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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무엇이 진정한 국민건강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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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무엇이 진정한 국민건강인가……,

블랙뮤젤 2011. 11. 17. 09:26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 해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항목을 신설, 3분류 체계로 전환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상비약 즉 해열진통제, 감기약와 소화제 등을 약국 이외에 슈퍼 또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는 국민들이 접근성과 편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의 반발은 거셌다.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지면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등이 우려되어 국민 건강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그러나 야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편 사항 때문에 약사법 개정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80%이상이 찬성이다. 만약 약사회가 진정성을 갖고 약사회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말하기 이전에 심야약국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만 했다. ‘심야약국이 잘 이행되고 약사회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했다면 이런 약사법 개정이란 시련은 없었을 것이다.

 


약사회에서는 부작용을 들어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외 판매 약들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은 감기약, 해열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 등이다. 이미 검증되었고 부작용이 미미한 제품들로만 재분류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반대하는 이유 또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약이란 국민건강에 직접적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안정성이 확보되고 보편화된 가정상비약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오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놓고 한동안 비타민 음료 전쟁으로 떠들썩했다. 비타민 음료를 약국외 판매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의 설전이 온.오프라인을 덮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고작 비타민 음료를 약국외 판매처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것인가? 코미디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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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안을 제출 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가 한.FTA로 줄다리기를 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편의보다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 약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우려스럽다. 이것이 정치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표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다루자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꼼꼼히 따지고 따져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쪽 눈치를 보고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이미 검증된 상비약품 등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상정한 것이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선행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과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작정 법안을 통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하여 심의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법안을 만들면 된다. 지금처럼 상정조차 논의조차 하지 않는 다는 현실이 암담하다. 위원들이 우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심도 높은 회의를 거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된다.

 

더 이상 직무유기는 용납 될 수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같다. 안정성이 확보되고 보편화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 졌으면 한다.

 

무엇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이제 깊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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