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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담합, 공정거래법 이대로 좋은가?

블랙뮤젤 2012. 1. 16. 11:2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심찮게 보도되는 주요한 화제는 기업이 공동행위(이하 담합)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적발·제재에 관한 소식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담합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행해지고 있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와 함께 법의 허점,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사례 1. 농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담합 적발(2012.01.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95년~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2. 삼성전자와 LG 전자 :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등 가격담합 적발·제재(2012.01.13.)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 가전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하고 446억4천7백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우유업체 13곳 우유값 담합으로 188억 과징금 부과, 가스 담합,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는 많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 가격 담합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런 꼴사나운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담합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이처럼 담합이 끊이질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단순 명료하다. 적발되고 받는 처벌(과징금)보다 담합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담합 기업들이 역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간단히 담합에 대한 부분의 공정거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1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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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허점1,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조항으로는 담합을 근절할 수 없다. 매출액에 100분10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담합을 근절 시키는 법이 아니라 담합을 오히려 조장 할 우려까지 내포하고 있다. 담합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기 때문이다.  위의 언급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1에서 16년간 비료회사가 담합해서 농민들의 추가부담액이 1조6000억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불과 10분에 1도 안 되는 828억뿐이다.  단순 계산을 해도 기업들은 남는 장사다.


공정거래법 허점2, 공정거래법에는 담함 자신신고 감면제가 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될 경우에 담합 사실을 먼저 1순위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이 면제되고 2순위인 경우 과징금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 담합에서 LG는 과징금 전액 면제고 삼성전자는 과징금의 50%가 감면됐다.


이처럼 담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담합이 적발 되어도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금액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많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면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적발 된다 해도 큰 타격이 없으니 담합의 유혹을 뿌리 칠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신고제를 1순위와 2순위를 번갈아 가며 한다면 개탄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이 담합을 부채질 하는 꼴이 되어 버린 셈 이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2004년에 개정, 제22조의2는 2007년도에 개정되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될 시기라 여겨진다.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이 없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자신신고제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내부 고발자를 적극 활용하거나 순위에 따른 혜택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이 가장 크다. 담합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시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담합 행위가 근절 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이는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법규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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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겨레 '훅'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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