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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한국 떠나기로 결심 ‘충격’ 본문
에이미 패소 강제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2심도 패소 기각, 한국 떠나기로 결심 ‘충격’
방송인 에이미(나이 33, 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법 행정 6부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에이미가 항소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에이미 국적은 미국이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프로ㅍ폴 투약 사실로 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지난 9월에 졸피뎀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올해 3월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강제출국을 명령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라는 결과를 받았다.
판결 이후 에이미는 한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에이미는 상고 계획은 없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상고는 안하려고 합니다.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라며 밝혔다.
또한 그녀는 “10년이 지나고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픔 마음입니다”라며 심경을 고백했다.
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는데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 집행유예기간 자숙과 봉사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에이미 강제 출국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2심 패소
가장 큰 것은 집행유예기간 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아마도 강제출국명령을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닌가 싶다. 법원에 출석한 에이미는 선처를 호소하고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국 에이미는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을 조만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강제출국해야 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떠나기로 결심한 에이미가 시간을 오래 끌 이유도 없어 보인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출국하고 자숙을 시간을 보낸다면 재외동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시선들도 너그러워 질 것이라고 본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그때 노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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