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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 및 취득세 납부 요령

블랙뮤젤 2018. 12. 28. 17:31

신규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 및 취득세 납부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아 기분이 좋을 텐데 그것도 잠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 납부라는 과정이 떡하니 놓여 있다.

 

솔직히 신규아파트 분양인 경우 법무사를 통한 집단 등기 형태로 많이 하는데 무료라고 하지만 무료 같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솔직히 돈 있으면 다 편한 세상 아닌가. 그러나 집단 등기인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솔직히 무료(?)라고 하는 것도 갸우뚱 하고 어떤 경우는 일부 입예협란 악성 집단들이 중간에 장난질 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상에서 셀프 등기 성공했다는 글도 있고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도 있는데 솔직히 난해한 글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셀프 등기 후기를 적어 보려고 한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적으려고 한다.

 

신규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및 취득세 납부 방법 및 절차

 

1. 분양 사무소(시행사)에 자료 요청

 

1.1 분양 사무소(시행사)에 우편(직접 제출)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택일 1, 분양계약서 사본 1, 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 사본 1(은행), 잔금납부확인서(입주지원센터) 1부 보냄

1.2 시행사에서 보내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위임장, 분양내역납부확인서,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

2. 구청 방문

 

2.1 구청 세무과에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공무원이 알아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알려주면 그대로 적고 취득세 고지서 받으면 됨.

2.2 분양/옵션계약서 검인 받아야 한다면 공무원이 친절히 알려줌.

2.3 건축물대장 전유부 1통 발급

 

3. 은행 방문

 

3.1 취득세 고지서를 들고 구청에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 납부하거나 카드납부(무인수납기)로 납부하고 은행 창구 직원에서 영수증 보여주면 납부 확인 도장을 취득세 고지서에 찍어 줌.

3.2 은행 간 김에 등기수수료 15,000원 납부

3.3 은행 간 김에 정부수입인지 150,000원 구입(분양 가격에 따라 달라짐)

3.4 은행 간 김에 국민주택채권매입

4. 지방법원 등기과

 

은행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신규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왔다고 하면 직원이 친절하고 알려주고 신청서 작성 방법도 알려줌.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참고로 법원등기부등본도 1통 내야 하는데 법원민원부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됨

 

크게 절차 및 서류 구비만 완벽하면 셀프 등기는 아주 쉬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시행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요청

두 번째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청

세 번째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채권 구입, 등기수수료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입

마지막 네 번째 법원 등기과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끝.


#셀드등기 #취득세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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