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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에 좋다는데 국회의원만 반대하는 금연정책

블랙뮤젤 2012. 1. 31. 08:51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건강’이다. 반증으로 ‘웰빙’이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니 말이다. 특히 흡연자라면 누구보다 더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건강이 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금연은 작심삼일이 된다. 담배의 유혹은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는 괴물이다. 쉽게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하고 담배를 손에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많은 조사와 검사 결과에 의해 입증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6.5초마다 한 명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한다. 흡연은 각종 암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우리 몸 여기저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수명 또한 짧아지는데, 흡연자 남성의 경우 13.2, 여성의 경우 14.5년의 평균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담배의 연기 속에 약 4000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있으며, 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넘는다고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0년 상반기 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흡연율이 42.6%. 이는 2007 OECD 평균이 28.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가격· 비가격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연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를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연길라잡이금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담뱃갑에 금연경고문구를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경 시행했다. 공공장소와 공공건물을 금연 지정 장소로 지정하고, 담배가격을 올려 금연율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본질적인 금연 정책이 아니다. 흡연자 본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표시. 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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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경고문구나 흡연경고그림은 흡연 위해성 인식 및 금연유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특히 위협적인 흡연경고그림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우리나라가 20055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다.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캐나다 등 40개국이며, 경구문이 담배갑 포장지의 50%이상 사용하는 나라는 멕시코를 비롯한 18개국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담뱃갑의 흡연경고문구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가 사진들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어설픈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폐암사진과 같은 끔찍한 사진이 담배 포장지에 표시되면 끔찍해 보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담배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는다. 또한 청소년 흡연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줘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으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표시는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담배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논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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