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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 갑질 논란 법정분쟁패소, 누가 ‘갑과을’ 인가

블랙뮤젤 2015. 2. 9. 06:36

가수 리쌍 갑질 논란 법정분쟁패소, 누가 ‘갑과을’ 인가! 지금은 누가 갑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갸우뚱하다.


가수리쌍(개리, 길)이 세입자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가수 리쌍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매입하면서 세입자와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수 리쌍의 갑질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힙합 그룹 리쌍과 임차인 서씨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리쌍이 매입하면서 상가 1층에서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가 되었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힙합 그룹 리쌍 갑질논란, 구글검색>

임차인은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리쌍과 임차인간의 갑을 논란이 불면서 리쌍 측이 한 걸음 물러나 일부 비용을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1층 상점을 지하1층과 주차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갑을 논란을 일단락 된 듯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사용에 있어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 매체는 임차인은 “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자장에서의 영업을 가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속을 냈으며, 이에 리쌍 측은 “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임차인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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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리쌍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근데 구청에서 불법 건출물이라 철거 요청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될까? 건물 매입한 리쌍 측의 무리한 요구는 있어 갑질 논란으로 비하는 되었는데 2012년에 발생한 사건이 2015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여전히 소송을 벌이는 것 같은데 양측모두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차인은 권리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리쌍은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철거 통보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복잡하게 일이 진행 된 것 같다.


여기서 리쌍이 갑일까? 임차인이 갑일까? 리쌍이 을일까? 임차인이 을일까? 어느 순간 갑과 을이 예기치 않게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도 있기도 하다. 암튼 머리 아프겠다. 누가 ‘갑과을’ 인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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